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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국민MC' 유재석 6억 미지급 출연료 소송서 敗

개그맨 유재석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4 MBC 방송연예대상'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



'국민MC' 유재석, 6억원 미지급 출연료 소송서 敗

전속계약 내용이 발목 잡아…

'국민MC'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전속계약 관련 내용을 근거로 방송사가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10월 전 소속사 스톰 측에 80억 상당의 채권가압류가 생기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줄 것을 청구했다.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원과 9600만원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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