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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고법 "김승연 회장, 한화S&C 주식 매각 책임 없어"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S&C 주식 매각에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별도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것..

1심은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행위를 '임무해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가 적어도 2만7천517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된 가격 5천100원과의 차액만큼인 89억원을 김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이 1심판결을 뒤집어 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등법원은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승연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이런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라며 1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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