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강남 해피존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메트로신문 신원선 기자]서울시는 지난해 택시 불편 신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불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동기 대비 12% 줄었고 2013년과 비교해서는 37% 감소했다.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해 시민의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택시발전법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강력한 처분에 처한다.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 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2015년 접수된 전체 택시 불편 신고 중 개인택시가 37%, 법인택시가 63%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17.9%)이 제일 많았고, 금요일(16.0%), 목요일(14.9%) 순이었다. 시간대는 오전 12시~오전 1시(14.5%), 오후 11시~오전 12시(11.0%), 오전 1시~오전 2시(7.3%), 오후 10시~오후 11시(6.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고 분석 이후 택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택시 불법 행위 처분 주체인 자치구별 택시 행위 신고율, 과태료·과징금 등 처분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처분율을 공개할 경우 자치구 간 선의 경쟁이 유도돼 행정처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올바른 신고 접수 요령'도 안내했다.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녹취·녹화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할 것을 권장했다. 또 앞으로 택시 불편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2018년에는 2014년 신고건수 대비 5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2014년 한해 동안 접수된 택시 불편 신고는 총 2만8000건이다. 2015년에는 20%, 2016년부터 매년 10%씩 줄여 2018년에는 50% 감소한 1만4000건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 불편신고 상습 발생지역을 DB화해 수시로 단속에 나선다. 택시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 평가 시 택시 서비스와 민원 관리 지표에 중점을 둬 반영할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처분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불편 신고'"라며 "불법 영업하는 운수종사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처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