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지역 소규모 영화관 운영부담 줄어든다

전북 순창군의 작은 도서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연합



지역 소규모 영화관 운영부담 줄어든다

영화산업 근로자 근로여건·행정 제도 개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영화계와 함께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업계 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산업 근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공정환경조성센터와 영화인 신문고의 활동도 강화한다.

앞으로 연간 영화상영관 입장권 판매액이 10억 원보다 적은 영화상영관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는 부과금을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지역 소규모 영화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이 완화돼 지역 주민의 영화 향유 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부과금 미납시 부과금액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전환했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화상영관의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영화상영관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상물 촬영(로케이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로케이션 지원이나 협조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체부는 업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부과금 납부 면제 상영관 고지 등 이번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