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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대법 "근저당 말소돼도 재건축 청산금 일부 내줘야"

대법원 전경./뉴시스



재건축시 분양권이 아니라 현금을 받기로 한 토지 소유자가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조합은 근저당 설정 말소 등기 비용을 뺀 나머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권모씨 등 5명이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근저당권 해소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건축조합은 2008년 8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토지 소유자인 권씨 등을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권씨 등이 분양신청기간 만기인 2006년 5월 27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조합은 의결에 따라 2008년 12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에 권씨 등은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 감정가로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심은 권씨 등에게 12억원 상당의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권씨 등이 청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이 모두 말소되고 이후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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