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PFV를 상대로 2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PFV를 상대로 한 코레일의 사업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것이며,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 역세권 부지 61%를 반환받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이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개발이 어렵게 되면서 지난 2013년 4월 토지주인 코레일이 사업 시행자인 PFV에게 사업 중단을 선언, 계약을 해지했다.
사업이 좌초된 후 코레일은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2조4167억원을 전액 반환했지만, PFV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전체 부지의 61%에 이르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월 코레일은 PFV를 상대로 잔여부지 61%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PFV는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코레일은 PFV에게 잔여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PFV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이 길어질 전망이다.
PFV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판결 배경 등은 알 수 없지만, 재판부가 사업 자금조달 과정에서 코레일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우리 측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빠른 시일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판결이 확정돼 토지를 반환받을 경우 토지매각 또는 자체 개발을 포함한 토지활용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