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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현장설명회·업무협약

뉴스테이 수원 권선 꿈에그린 조감도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주·대구·부산에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5번째 뉴스테이 업무협약이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 조직 정비 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참여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 3877가구와 민간제안사업 수원 권선 2400가구 등 6277가구의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말까지 화성동탄(대우건설)과 위례에서 뉴스테이 1495가구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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