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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JYJ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획사 갑질 막는다

그룹 JYJ가 '201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JYJ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획사 갑질 막는다

매출액의 2% 과징금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JYJ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이른바 'JYJ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방송법상 금지행위로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8호 신설).

만약 방송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 2010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던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JYJ를 결성해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전 소속사와 갈등 속에 방송 출연과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최민희 의원은 "JYJ법 통과로 거대연예기획사의 갑질횡포에 가로막혀 정당한 방송 활동을 침해받아 온 JYJ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권리는 물론, TV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정당하고도 정상적인 활동을 보고자 했던 시청자의 권리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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