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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서울시 "전셋값 안정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필요"



서울시가 2일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과 월세 전환 가속화에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월세 임대주택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2년마다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 폭을 1년간 5%, 2년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2년이 지난 후 2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4년간 같은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단 세를 밀리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등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전세 보증금도 2년간 10%(1년에 5%) 이내로 제한된다. 최초 계약 당시 보증금이 2억원이었다면 계약 만료 후 2년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는 2억2000만원에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2000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전세 임대인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전세주택 공급이 더 줄어 전셋값이 폭등하고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해도 공급이 줄어 전셋값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1989년에도 계약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가격이 오른 적이 있지만 이는 경과조치(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를 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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