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일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과 월세 전환 가속화에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월세 임대주택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2년마다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 폭을 1년간 5%, 2년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2년이 지난 후 2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4년간 같은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단 세를 밀리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등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전세 보증금도 2년간 10%(1년에 5%) 이내로 제한된다. 최초 계약 당시 보증금이 2억원이었다면 계약 만료 후 2년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는 2억2000만원에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2000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전세 임대인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전세주택 공급이 더 줄어 전셋값이 폭등하고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해도 공급이 줄어 전셋값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1989년에도 계약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가격이 오른 적이 있지만 이는 경과조치(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를 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