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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앞으로 고시원도 공동 취사나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할 경우 실별 개별 취사 가능 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저소득층과 학생 등의 대체 주거시설로 전국 5746곳에서 운영되는 고시원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마련됐다. 고시원 내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휴게실 및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시원 실내 복도 폭은 최소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에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으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된다. 이는 고시원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CCTV·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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