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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은평뉴타운 전세계약 해지 28세대 추첨 분양



SH공사는 2년 전 분양 조건부 전세로 공급한 은평뉴타운 아파트 중 계약이 해지된 중대형 28가구를 인터넷을 통해 추첨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가구당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정한 가격으로 전용면적 134㎡는 5억9856만5000원~6억163만원, 전용 166㎡는 6억3827만5000원~7억7335만원 수준이다.

계약금 5%, 잔금 95%를 납부 해야 하며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안에 내면 된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됐다. 잔금을 완납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분양은 동·호별 인터넷 신청에 의한 추첨 분양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 물건은 1인 1주택으로 한정되며 해당 동·호별로 신청(본인·대리인 동시 신청불가)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거주 지역, 과거 당첨 사실, 주택 소유·청약 통장 가입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0일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SH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선착순분양)'에서 가능하다. 계약 체결은 16일 9시 반부터 17까지(16시까지 계약금 납부 완료분에 한함) 하루 동안 진행되며 미계약분은 다음날 차순위 당첨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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