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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극동건설, 세운건설과 M&A 전제로 법정관리 재신청



극동건설이 중견 건설사 남광토건을 인수한 세운건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을 전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다시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M&A 종결과 기존 회생채무의 조정을 위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조기종결한 뒤 주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극동건설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이후 가격 등의 문제로 세 차례 유찰한 뒤 지난달 24일 네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세운건설 측이 제시한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간에 차이가 커 회생채무를 재조정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최종 인수 대금은 기업회생 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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