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전체면적 1000㎡ 미만 빵·떡 공장 증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일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선 점검회의'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체면적 500㎡ 미만일 때만 빵·떡 '제조업소'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번 건폐율 완화는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을 위한 시설을 갖추려면 공장이 800∼1000㎡는 돼야 한다는 민원과 빵·떡 공장과 유사한 두부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해당 지역에 들어선 공장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건폐율 특례(20→40%)는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장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증축할 때 건폐율 특례가 기존 부지와 새 부지에 각각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대지처럼 합산해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자체가 조례로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생산녹지지역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건폐율이 최대 20%까지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지 20년이 지나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2020년 7월 1일 최초 상실)되도록 한 일몰제에 대비해 내년 말일까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또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지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 가운데 법적·환경적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먼저 해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정비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