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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세종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1차 아파트 장식판넬 디자인 도용 논란

중흥건설, 제작업체 임의 변경 후 '나몰라라'

샘플 디자인권 두고 침해금지 소송 벌어질 듯

우드피플이 중흥건설 발주업체인 대신가구에 보낸 내용증명./우드피플



중흥건설이 세종시 3-3 생활권 M1블록에 공급하는 '중흥 S-클래스 리버뷰 1차' 아파트에서 일방적인 발주 변경으로 장식 판넬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건축 인테리어 회사인 우드피플 김길남 대표는 14일 "지난해 '중흥 S-클래스 리버뷰 1차' 견본주택 개관 당시 자사가 선보인 판넬 디자인을 많은 입주 예정자로부터 호평받아 입주시 공급 물량으로 선택됐지만, 중흥건설로부터 발주를 받는 중간 하청업체인 대신가구와 인퍼니 측이 제품 품질을 운운하며 최종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드피플은 아파트 내벽 또는 천정, 출입문, 방문, 주방기구·전가구류 등의 표면에 부착해 사용하는 목재 또는 합성수지 소재의 장식판넬을 디자인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KCC건설 등에 납품해 왔다. 특허청에는 등록번호 제30-0503767호로 특허 등록도 완료된 상태다.

김길남 대표는 "통상 견본주택에 구비된 제품은 입주 예정자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면 최종 계약이 완료돼 공급되는 게 맞지만 최종 계약이 불발된 데 이어 대신가구와 인퍼니 측이 자사의 제품을 웨이브 판넬 업체인 올데코에 발주해 생산, 유통하는 등 디자인권을 무단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품질 때문이라면 우리 회사의 제품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신가구와 인퍼니 측은 올데코에 동일 제품 발주를 주고도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만 할 뿐 이렇다할 사과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올데코 제품이 '중흥 S-클래스 리버뷰 1차'를 비롯한 세종시 8개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일 법원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장을 냈다. 통상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 측이 통보 받게 되는 시점까지는 1주일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17일이나 18일께 대신가구, 인퍼니 측에 소장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발주업체인 대신가구 측으로부터 우드피플이 입주 후 하자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자사 측에서는 추후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데코 측의 제품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드피플 장식 판넬 정면도./우드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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