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부동산>부동산일반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앞으로 도로 점용료 연간 상승률이 10%로 제한되고 건물 층수별로 달랐던 점용료 산정 요율도 4%로 고정된다.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시행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 폭은 기존 10∼30%에서 10%로 하향·단일화된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하면 원래는 점용료가 22% 증가해 244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승 폭이 10%로 제한돼 220만원만 내면 된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층수별 5~6.5%에서 4%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 시장금리(2.98%),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준주택 진입로 도로 점용료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는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