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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단지 안전 가이드라인' 발간

주택단지 안전 가이드라인./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단지내 각종 사고 예방과 입주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LH 주택단지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존 CPTED(범죄예방기법), 무장애, 소방 등에 산재된 주택안전 관련 설계기준 등을 일원화하고 관련 법규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실제 설치사례와 계획 내용의 이미지를 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LH는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해 기존 거주자 의견을 조사했고 주택단지내 위험요소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구성은 방범, 화재, 생활 3가지 안전분야로 구성했으며 항목에 따라 중요, 권장으로 구분했다.

방범 안전은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계획지침으로 자연감시가 가능한 단지설계, 접근통제시설, CCTV설치,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생활안전은 미끄러짐, 추락, 낙상, 충돌 등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계획지침으로 안전난간, 세대내 가스, 문개폐때 끼임방지 등으로 짜여졌다.

화재안전은 화재안전성, 소방작업 용이성, 피난안전과 관련된 계획지침으로 소방차 진입도로 계획, 화재예방, 피난동선 고려, 완강기 설치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LH 주택단지 안전 가이드라인은 현상설계지침에 포함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기본·실시설계때 체크리스트로 활용, 설계에 적용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안전계획지침을 적용해 주택단지내 안전사고 방지,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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