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인 주택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 방식 디딤돌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유한책임대출 방식의 대출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책임이 담보물(집)에 한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올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담보대출에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원이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에 빚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중·하위계층에 혜택이 먼저 돌아가게 했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한정됐다.
일반 디딤돌대출을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이면 7000만원)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 기준은 확대됐다. 국토부는 전체 디딤돌대출 가운데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 대상 주택을 따로 두지는 않고 일반 디딤돌대출(6억원·85㎡ 이하)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 노후도나 입지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대출을 승인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나 최대 2억원인 대출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출기간 등 다른 대출 조건은 유한책임대출도 일반 디딤돌대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곳에 28일부터 3개월간 신청된 디딤돌대출 가운데 요건에 맞는 모든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