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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지역 피해보상 일반주민까지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기초수급자에 한해 지원되던 여름철 전기요금을 일반주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지역도 일부 소음피해 예상지역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음대책사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 사업시행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뀐다.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을 열기 어려운 여름철(7~9월)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일반주민까지 확대된다. 이들은 3개월간 매달 5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은 1종구역(95웨클)에서 3종 '가'지구(85웨클)로 확대된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상 75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에는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 논의사항에 공항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시행결과와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소음대책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2016~2020년)을 수립·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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