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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LH, 내년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에 전세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입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수도권 월 12만원 수준ㆍ2년 단위 10회 계약)해주는 사업 방식이다.

LH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주택전세임대 1만5600가구(2000가구는 65세 이상에 공급),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가구,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이 전체의 56%인 1만1230가구,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4410가구, 기타 4630가구다. 공급 지역은 기존 10만명 거주 도시에서 동해, 속초, 음성, 홍성, 예산, 남원, 김제, 완주, 나주, 무안 등 8만명 거주 도시까지 확대됐다.

전세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는 전용 50㎡까지 허용된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거주자에 한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한다.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된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시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5000만원이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이 지원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해준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개별 통지받거나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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