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에 세제 혜택 확대돼
'반퇴족(族)' 위한 무료 컨설팅도
올해부터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돼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450원 오르며 국민 간식인 순대와 떡볶이 떡 등의 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올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 중 핵심사안을 10가지로 요약했다.
◆'만능통장' ISA 첫선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을 담아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 소득자, 사업 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며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 과세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께 시판될 예정이다.
◆금융거래 주소 한번에 바뀐다
오는 1월 18일부터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사 후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꾸기 위해 금융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됐다. 그간 금융회사 우편물이 반송 또는 미도달되는 건수는 연간 약 3300만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비용 손실은 190억원에 이르렀다. 올해를 시작으로 동사무소 또는 행정자치부의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민원24'와 연계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회사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음성·문자 요금 폭탄 막는다
이동통신 3사는 6월부터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음성과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들이 요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예기치 않은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데이터 서비스에 한해 이용자 고지가 의무화됐으나, 음성, 문자는 제외돼 있어 이용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은 약정 사용량 초과시 음성,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 6030원…전년比 8.1%↑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지난해 5580원보다 450원(8.1%) 올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6030원×209시간)이다.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병사봉급 15%↑…병장 月 19만7천원
국군 장병의 봉급이 지난해보다 15% 인상된다. 지난해 17만14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2만5600원 오른 19만7000원이 된다. 상병은 15만4800원에서17만8000원, 일병은 14만원에서 16만1000원, 이병은 12만9000원에서 14만8000원까지 인상된다. 잠수함과 항공기 등 특수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도 오른다. 항공 수당은 10%, 잠수함 출동가산금은 하루 기준 9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난다.
◆고(高) 연봉 재취업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연금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며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낮아진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전 국민 노후준비 무료 컨설팅
평균 수명에 비해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다시 취업하는 '반퇴'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 인구가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보건소, 건보공단, 노인인력개발원 등)에 연계해 주는 방식이다.
◆'순대·떡볶이 떡' 등 위생 강화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순대 제조업체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올해까지, 2명 미만이면 2017년까지 의무적용된다. 떡볶이 떡(떡류) 제조업체는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순대와 떡볶이 떡(떡류)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아 해썹 도입시 정부 지원 수준 또한 전폭적으로 강화될 계획이다.
◆'공장 인허가' 최대 10개월 단축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기존 18개월에서 7∼8개월까지 단축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는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일기예보 정확성 높아져
기상청은 3월부터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4호기(누리, 미리)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 지구 예보 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되며 한반도 기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과 장기 예측모델 운영 작업도 개선된다. 6월부터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민간에 개방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예보, 수치자료, 기상지수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상 정보와 상담 서비스는 기존 131번 외에 110번이 추가되며 평일 제공하던 외국인과 관광객에 대한 기상상담 서비스는 휴일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