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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새해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제도 3선

효도 상속 공제율 대폭 상향

주택 대출은 갚을만큼만 가능



올해부터 부모를 10년간 모시고 산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 받을 때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를 넘긴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자녀를 여럿 키우는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을 한 층 덜게 됐다. 반면 주택담보 대출 심사는 까다로워져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동거 자녀 상속 주택 공제율 80%

부모를 10년 이상 모신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던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2배 오른다. 현행 상속공제법은 자녀가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뒤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10년간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웃에 살면서 10년 이상 봉양해도 같이 동거하지 않았다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상속일 당시 무주택자로, 부모와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공제한도는 5억원으로, 한도는 변함 없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 자산이 집 한 채라고 하면 공제율 80%를 적용했을 때 일괄 공제 10억원에 4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도 확대됐다.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때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현행 20세에서 19세,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된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까다로워져

주택담보대출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담보가 아닌 상환 능력 위주로 심사한다. 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나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도 가능하지만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외된다.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상환해야 한다. 분할상환 대출이 우선 적용되는 조건은 신규 주택구매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60% 초과 대출, 대출 담보물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다만 신규대출의 분할상환 유도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등은 예외로 뒀다. 이와 함께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하는 금리로, 실제 금리에 상승가능 금리를 더해 상승가능 DTI를 산출해 대출 방식이나 규모를 가늠한다. 이외에도 상승가능 금리를 감안해 DTI를 산출하고 상승가능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한다.

◆경기 남부지역, 강남생활권 된다

신분당선 연장선을 시작으로 수서∼평택 고속철도 등 새 철도가 잇따라 개통되면서 경기 남부 지역이 강남생활권으로 주목받게 된다. 1월 30일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와 수원시 광교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12.8km)이 개통되면 종착역인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 30분 내 도착할 수 있다. 같은 달에 수원~인천 복선전철 전체 52.8㎞ 구간 가운데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7.4㎞ 구간도 뚫린다. 이로써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 13.1㎞ 구간과 함께 인천 구간 20.5㎞ 구간이 모두 개통된다. 상반기에는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동탄~평택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하루 평균 32편이 운행되며 수서∼동탄은 15분, 수서∼평택은 20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과 경기 여주시를 잇는 성남∼여주 복선전철(53.8km)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6월에는 울산~포항 고속도로도 53.68㎞ 전 구간이 개통돼 기존 60분에서 30분대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11월에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뚫린다. 경기도 곤지암~강원도 원주 56.95㎞ 구간이다. 기존 서울에서 원주까지 15㎞가 단축되고 시간도 강남까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 원주는 서울 생활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는 2022년~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이슈./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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