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4000가구 규모 전세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2008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시는 봄 이사철 전월세 입주 수요를 감안해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1월부터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 주택을 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SH공사는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SH공사에 지불하게 되며 지원 금액에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된다.
서울시는 4000가구 가운데 34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6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지역 배분을 위해 전체의 50%는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는 그밖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2억원이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으로 계산한다. 최대 월세 금액한도를 40만원이며 세대 구성원 5인 이상의 가구는 예외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이 대상이다. 저소득 신혼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내년 1월 14~ 22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2월 2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