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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통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일원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해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 적용된다. 그간 공동주택에는 에너지 절감 평가항목이 유사한 두 기준이 모두 적용돼 중복평가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사업자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으면 된다"며 "서류제출과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불편이 해결되고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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