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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전국 에너지사용량 확인 쉬워진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전체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녹색건축포털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에너지평가서란 개별 건축물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신축단계)과 에너지사용량등급(운영단계)을 표시해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부동산114·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단지 단위 평형별 A·B 등급)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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