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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시 오피스텔 건립 허용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조합은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 공급을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종전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조합 설립 시 동의기준도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으로 낮춰졌다. 그간 동별 소유자 3분의2,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에게 넘기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등을 시장과 군수가 하면 구역 지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현재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지자체에서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되 사업성이 낮으면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고 부속토지를 보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도지사가 긴급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용적률 혜택을 받아도 소형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정비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기초 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과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 지자체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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