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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허가 최대 7개월 단축된다



앞으로 공장을 지을 때 토지 인·허가 받는 기간이 최대 7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 인·허가 간소화법이 적용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간 순차적 협의만 이뤄지던 관계기관 협의는 일괄협의 방식으로 바뀐다.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

상담·자문 공공데이터 제공도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일반인이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 허가 관련 규제 사항과 절차,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는 사전 심의제도 시행된다. 사전 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단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 사유가 생기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지역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해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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