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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비 조작 차단 법안 추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난방비 조작 등 비리를 막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의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는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방비가 '0원'인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한 뒤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노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 5000여 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가 넘는 약 6900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이 난방용 계량기를 적절히 관리·점검하고 고장시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량기 사용자도 고장이나 결함, 기능장애 등을 발견하면 즉시 지자체 등에 알려 수리 등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 계량기 고장 등을 방치하고 계속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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