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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피해 예방 '단독경보형감지기' 확대 보급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났을 때 옆 건물에 살던 80대 노인은 경보음을 듣고 맨발로 재빨리 뛰쳐나와 참사를 면했다. 영등포소방서가 저소득층 가구에 무료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준 덕분이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10만4000여 가구에 단독감지기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140가구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로 방·거실 등 독립된 공간마다 각각 1개 이상(바닥면적 150㎡ 초과 시 추가 설치)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인 2012년 2월 5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건축된 일반주택은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기존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자치구 방송·신문·반상회보·SNS·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기 설치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또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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