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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서울중앙지법, 18일 건설감정료 표준안 시행

서울중앙지법이 18일부터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건설소송 실무에 적용한다.

건설감정은 건설 소송에서 건물가격, 공사대금 등의 액수를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간 감정인마다 감정료가 일정치 않고 감정 도중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해 재판 당사자가 감정 결과와 판결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원은 감정대상 건축물 규모, 평형, 조사 항목수 등 조건을 입력하면 적정 감정료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8일부터 선정되는 건설감정인은 표준안을 적용해 작성한 '표준 예상 감정료 산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건설감정료 표준안 프로그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민원-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