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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인천 숭의동 단독주택 '행에 들어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명판./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의무 인증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국내 최초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인증하고 인천 숭의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인증 결과가 표시된 명판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단독주택에 대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돼 공공건축물(연면적 3000㎡)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주택 거래 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사전인증 없이 에너지 사용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감정원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등급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모든 주택의 에너지성능 표시와 정보 제공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주택 거래 시 시세뿐 아니라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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