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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6곳 정비예정구역 해제

용두동 39-104 일대 위치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0일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동 39-104일대 등 6곳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두동 39-104 ▲장안동 320-13 ▲장안동 135-0 ▲장안동 360-6 ▲장안동 45-19 ▲휘경동 43-8일대다.

동대문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1호에 의거해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3년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를 요청했다.

도계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의 재선권 행사 등 권리 행사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