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 도시지역 내 빈집 정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1~3월) '도심 빈집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빈집특례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3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기존주택 개량자금' 예산을 활용해 빈집 등의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빈집은 2010년 기준 79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농어촌인 읍·면 지역을 뺀 도시지역 빈집은 58%인 45만6000가구에 달한다. 이 물량에는 미분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포함돼 있다.
동지역에 비어 있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약 16만가구가 주된 정비대상이다. 농어촌 지역 빈집 33만 4000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한다.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일부 마련됐다. 지난 19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는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축법에 마련된 규정만으로는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 특례법에는 지자체가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의 소유자를 확인하게 하는 한편 빈집을 수용하거나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역 내 빈집 현황과 개별 빈집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빈집 출입권한을 주고 수도·전기·가스사용량과 기타 개인정보도 제공할 근거가 특례법에 포함된다. 특례법에는 지자체가 빈집을 수용·매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빈집을 철거해 임대주택이나 공용시설,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빈집 정비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인 곳은 부산시와 서울시다.
부산시는 2012년부터 빈집 한 동(棟)에 1800만원을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후 학생이나 저소득층에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도록 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대중교통 이용과 40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이 대상으로, 리모델링비 50%를 지원하고 6년간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