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4분기 서울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6.4%로 2014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마련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6%를 웃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수치가 낮으면 월세에 비해 전세 부담이 높다는 뜻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6월이후 1.5%로 동결함에 따라 기준금리의 4배수인 6%에 따라야 한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7.55%, 강북구 7.54%, 중랑구 7.33% 등이 비교적 높았고 구로구 5.70%, 송파구 5.71%, 서대문구 5.77% 등은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6.8%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이 6.2%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는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8.8%로 가장 높았고 서북권 아파트가 5.3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 이하가 8.0%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수준에 따른 전환이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원룸 등 주거용 전월세전환율은 6.5%에 달했다. 여전히 주택유형보다 높은 수준이나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심권이 7.1%로 높았고 동남권이 6.2%로 낮았다.
관악, 영등포, 강서구 등 서남권의 기타유형 월세 전환이 서울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