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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본격화…2020년 상용화 '시동'

정부가 무인비행기(드론) 시범 사업을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향후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등 무인항공 정책방향 소개, 업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드론 시범사업 대표 사업자로는 국립산림과학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유콘시스템,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이 선정됐다. 이들은 2월부터 항공안전기술원이 배정한 공역에서 단계적으로 시험비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물품수송이나 산림감시 등 부문에서 드론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한다.

시범사업 전용공역은 강원 영월 등 5개 지역(548㎢)에 고도 300∼450m까지 지정됐다. 부산 공역에서 부산대와 에이알웍스, 전주공역에서 현대로지스틱스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시범사업을 하는 등 공역 특성에 맞게 사업자가 정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국토부는 주간, 근거리 등 드론을 활용한 기초테스트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야간, 원격조정 등 심화테스트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국토부는 이날 앞서 새해 업무 계획을 통해 산업 육성 차원에서 드론을 띄울 때마다 받아야 하는 비행 승인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운항이 확인된 사업자에 한해 비행 승인을 최대 90일까지 통째로 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자본금 3000만원을 확보해야만 사업자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자본금 요건 완화로 드론 사업자 등록이 손쉬워지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이르면 올해 연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2월부터 항공안전기술원이 배정한 공역에서 단계적으로 첫 시험비행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정부의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드론 도입이 가능한 산업은 크게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 활용 ▲촬영·레저 ▲농업 지원 등 8개 부문이다. 물품수송이나 산림감시 등 부문에서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2018년부터는 저고도(150m↓) 물품수송 등 사업 부문에서 드론을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 ▲취미용 드론 안전관리 무게 기준 완화 ▲장거리 고성능 드론 도입·운영을 위한 안전성 검증 ▲저고도 교통관리 운영체계 개발 ▲유·무인기 종합비행시험장 구축 등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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