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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대비 평균 4% 상승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15%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2010년 이후 7년째 지속되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등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가격을 29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2014년 3.53% ▲2015년 3.81%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해 전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제주·울산·세종이 주도했다. 제주지역 상승률이 16.48%로 가장 높았고 ▲세종 10.66% ▲울산 9.84%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5.91%)·부산(5.62%)·경남(5.12%)·경북(4.83%)·서울(4.53%) 등도 평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으나 제주·세종·울산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절반 수준이었다.

제주는 인구가 급증한 데다가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되고 신화역사공원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외국·외지인의 투자가 늘어난 게 공시 가격 상승률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16.98%와 16.21%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다.

뒤를 이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울산 북구(13.21%)와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등과도 상승률이 3%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와 송정택지개발지구 개발, 세종은 정부부처들이 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평균 이상으로 오른 서울은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재개되고 지난해 3월 지하철 9호선이 연장 개통되면서 역 주변으로 집값이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51%,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5.52%,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시·군의 상승률이 4.32%였다. 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한 시·군·구는 7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4곳이었다.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시·군·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단독주택 16만2666가구(85.6%), 다가구주택 2만11가구(10.5%), 주상용 등 용도복합주택 7182가구(3.8%), 다중주택 141가구(0.1%)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를 재조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재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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