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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 완료된 보전관리지역 면적 제한 완화

이미 개발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이 확대된다. 현재 비(非)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3만㎡ 이상 부지만 개발을 허용하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구역 면적의 50%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건축법 등에 용적률 완화가 규정돼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간소화했다. 체육관이나 급식 시설 등 학교 시설을 지을 때도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을 3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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