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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공공 개발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 허용된다



앞으로는 민간 기업도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원형지 공급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민간 참여 확대 시기는 3월부터다. 개발 초기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민간의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도 가능해진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

이달부터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 제안·공모제도가 도입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먼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지구 면적의 30% 이내)에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활성화구역 제도도 시행된다.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가 준공 즉시로 앞당겨진다.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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