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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2차 심리 내달 9일 열기로



법원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2차 심리를 내달 9일 열기로 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신 총괄회장을 소환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2차 심문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정하고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방법과 시기, 감정을 진행할 기관(병원)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심문기일에 직접 나온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나 구체적인 심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측과 사건 청구인 측이 모두 정신감정 실시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조율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한 뒤 필요하다면 조사관을 통해 신 총괄회장 본인과 주변 환경에 관한 실사를 거쳐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도 심리하게 된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첫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이 끝난 뒤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과 신정숙 씨의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의 답변 내용과 정신건강 상태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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