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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건축 등 개발제한구역내 훼손 위법행위 집중단속

서울 도봉구 도봉동 임야 내 토지 무단으로 파헤친 뒤 나무 31그루를 불법 벌채한 모습./서울시



서울시는 1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졌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 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수사인력 또한 전문 변호사 및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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