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강남구,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2018년까지 감면

강남구는 2018년 12월까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통해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인 민간 건축물이다.

강남구 내 1만6296개 동이 해당하며 내진 보강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받을 수 있다.

내진보강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