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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위반 내용 따라 차등 부과

앞으로 불법건축물 건축주에 매겨지는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더라도 위반 면적이 작거나 임차인이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절반까지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건축법령은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만 부과하고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 80%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 100%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신·증축한 건축물 가운데 위반면적이 50㎡ 초과인 경우, 영리목적으로 허가·신고 없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5가구 이상 늘린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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