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새만금 내 외국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내 기업에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가 허용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시켜 국가 보조금 지원액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지원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세종시,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우대지역으로 설정되면 일반지역에 비해 설비투자 국가보조비율이 최대 10%포인트 가산된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금의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해 준다.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현행 매립준공 후 1년 → 최대 100년)키로 했다.
지난해 3월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하고 고용·출입국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 여건 조성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등 건축 규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인허가 처리 지원 등 기업활동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건축·소방·전기·환경 등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권한을 새만금청에 부여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새만금청의 역할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