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부동산>부동산일반

공정위, 대림·두산·현대 등 '삼척 LNG 공사 입찰담합'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곳이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삼척 LNG 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기지다. 지난해 12월 기지 1단계가 준공됐고 내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다. 낙찰금액은 1조3천739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 2007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낙찰 금액과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40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반기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와 제재 등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관련 대응 방법을 언급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공정위의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