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또다시 과징금 공포에 떨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부터 조사중이던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담합건에 대해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절차에 착수,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물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삼척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각 업체로부터 의견서도 제출받았다.
미리 낙찰회사를 정하고 해당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나머지 건설사들이 들러리 입찰을 섰다는 혐의다.
2017년 최종 준공되는 삼척 LNG탱크 공사는 한국가스공사(발주처)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용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생산기지 건설사업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에너지 국책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입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눠 진행됐다. 탱크 1~4호기를 만드는 1단계 사업은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5997억원, 5~7호기를 구축하는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이 5442억원, 8~9호기를 건설하는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301억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2005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낙찰 금액과 낙찰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총 낙찰금액이 1조3739억원에 달해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4000~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금까지 건설 관련 입찰담합에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으로, 당시 공정위는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반기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와 제재 등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현재로써는 관련 대응 방법을 언급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공정위의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