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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대표지로 꼽히는 창신·숭인지역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계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법령에서 정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 20억원 이하 공사에 적용된다. 창신·숭인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고 감리·감독 경험이 있거나 해당 공사 분야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민 감독이 될 수 있다.

주민협의체 추천을 받은 주민 감독들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한다. 시는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을 감독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착공하는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참여할 주민 감독을 다음 달 초 모집한다. 감독으로 참여하면 1회 2만원, 월 4회 한도로 활동비를 받게된다.

서울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중 안심골목길 조성 등 '길중심사업' 3개와 주민이용시설 조성 등 '거점중심사업' 7개에 적용하고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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