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층 등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400실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낡은 고시원이나 여관,모텔, 빈사무실 등 비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민관협업방식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은 1~2인가구 주거취약자에게 최장 1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입주물량의 30%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게 주변시세 대비 50%수준의 '반값 월세'로 우선 공급된다. 청년주거빈곤가구는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지하·옥상거주 가구 ▲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구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한 뒤 리모델링하고 SH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시는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5000만원 한도)를 무상 지원하며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90%까지 연 2%금리·5년만기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은 최근 도시 주거문제 대안으로 떠오른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된다. 실당 최소 6.5㎡ 이상의 개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방은 없애 회의실, 휴게실, 식당 등 커뮤니티 공간과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등으로 개선된다. 여관과 모텔 등 숙박시설은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특성을 살려 대규모 공사 없이 원룸형 주택으로 조성한다.
사업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는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며, 매입 또는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물색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건설 능력이 없는 단체는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건물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준공 20년 이상의 고시원, 여관, 모텔을 소유한 건물주도 매도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SH공사가 대행하며 본격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6월쯤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다.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연간 2000실 이상으로 물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건설업·부동산업·임대업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