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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차장 복합개발시 용적률 완화

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하면 주차장 면적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차장 면적을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추가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