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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화재시 옥상 자동개폐 출입문 설치 의무화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은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린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추가해 향후 관련 산업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