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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건보공단, 재가급여 장기요강 기관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5856개소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환경 및 안전·권리 및 책임·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급여종류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 이는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듬해에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도 의무화해 질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2014년도 357개 지표에서 2016년도에는 276개 지표로 행정위주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상시 모니터링체계 확립을 위해 평가기간 중 2회 수급자 유선만족도조사도 신설했다.

평가결과는 201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한다.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2015년 말 현재 재가급여 수급자는 26만5000여명이다.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하여 평가현장 참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재가기관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평가결과 하위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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