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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부터 2.14% 올라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6%~1.29% 정도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에 2회 조정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투입 가중치가 높은 배관공이나 일반근로자 등 노무비가 지난해 9월부터 오른 것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6개월간 노무비는 5.09%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이 39.5㎡인 경우 3.3㎡당 건축비가 562만2000원에서 574만3000원으로 12만1000원으로 8만1000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